동등한 기회, 존중하는 관계.
주택 관련 결정과 소통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적용되는 공정주거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.
우리의 기준
부동산 설명은 물건과 그 특성을 다뤄야 합니다.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에 따른 차별적 선호, 특정 지역으로의 유도나 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뉴욕주와 뉴욕시의 보호 범위는 연방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.
우려 사항 전달
주택 관련 발언이나 응대에 우려가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. 다른 사람의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. 독립적인 안내나 공식 민원은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해 주세요.